대법원, 연합단체(공노총)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없어

기사입력:2023-12-06 06:05: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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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16일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부산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45110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다289310 판결).
피고의 조합원들인 원고는 피고가 2018. 6. 18.부터 2018. 6. 19.까지 조합원총회에서 한 ‘상급단체(공노총) 가입여부 결정’의 안건에 관한 의결은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가 충족되지 못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현 4,5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피고는 2014. 9. 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광역연맹에 가입하는 의결을 했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공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6.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 투표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했다. 2018. 8.21.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림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받았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은 위 공노총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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