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현 4,5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피고는 2014. 9. 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광역연맹에 가입하는 의결을 했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공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은 위 공노총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