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피고가 원고와 D를 사문서변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D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만로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고, D는 채권자란에 원고를 기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5. 2. 1.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6. 2. 13.로 정하여 대여했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C는 돈을 D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원고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원고로 변조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표시 옆에 C와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들의 각 채권자란 표시에는 기존의 채권자명을 미상의 도구로 긁어내고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흔적이 있다.
원고는 채권자를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가 동의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D에 대한 2004. 2. 28.자 6,500,000원 채무, D에 대한 2005. 8. 1.자 10,000,000원 보증채무를 기재했는데,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굳이 누락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