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위 불기소처분만로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고, D는 채권자란에 원고를 기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사채업을 하던 D의 전 배우자이고, 피고와 C는 각자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한 사람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5. 2. 1.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6. 2. 13.로 정하여 대여했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C는 돈을 D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원고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원고로 변조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표시 옆에 C와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들의 각 채권자란 표시에는 기존의 채권자명을 미상의 도구로 긁어내고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흔적이 있다.
원고는 채권자를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가 동의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D에 대한 2004. 2. 28.자 6,500,000원 채무, D에 대한 2005. 8. 1.자 10,000,000원 보증채무를 기재했는데,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굳이 누락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