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배상신청인에게 28만2497원의 치료비 지급을 명했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60대)가 달력에 ‘박대장 생일’이라고 기재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왔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위험했고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찼고 이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나무밥상으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도 폭력을 행사했던 점을 양형을 정함에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