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다른 남성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 폭행 '집유'

기사입력:2023-11-30 17:11:46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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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배상신청인에게 28만2497원의 치료비 지급을 명했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60대)가 달력에 ‘박대장 생일’이라고 기재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0일 오후 8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등산 가방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등산 가방을 다시 피고인 쪽으로 던지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자, “등산 가서 박대장 만나 붙어 먹나”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밥상으로 상해를 가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위험했고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찼고 이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나무밥상으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도 폭력을 행사했던 점을 양형을 정함에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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