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운행중인 버스기사 A씨(원고)를 협박한 피고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10,658,310원을 청구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 자정 무렵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20대 버스기사 A씨는 50대 승객 B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이후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가휴직을 냈다. 복직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자 버스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종용해 결국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A씨는 B씨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송 도중 사실관계부터 다퉜다. 그는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고, 버스안에서 통화를 하더라도 버스 운행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버스기사 A씨가 고압적으로 명령하듯이 통화종료를 지시해 다툼이 발생했다며 A씨의 신경정신과적 병증 의혹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658,310원[치료비 994,900원+일실수익(병가사용으로인항 상실수익) 1,663,410원+위자료 3,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2021. 9. 30.부터 2023.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코로나 시절 버스기사는 극한직업이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으로 드러났다”며 “수많은 승객을 나르는 버스기사를 위협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살인미수와도 같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