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기사입력:2023-11-28 16:34:2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에 대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핀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다.(적극)

이와함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다.(소극)

판결요지는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202,000 ▲207,000
비트코인캐시 606,500 ▲6,000
비트코인골드 40,300 ▲60
이더리움 4,22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6,290 ▲180
리플 732 ▼3
이오스 1,161 0
퀀텀 5,09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335,000 ▲294,000
이더리움 4,22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6,350 ▲170
메탈 2,286 ▲8
리스크 2,582 ▲19
리플 733 ▼3
에이다 644 ▲2
스팀 41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254,000 ▲309,000
비트코인캐시 607,500 ▲7,500
비트코인골드 40,010 0
이더리움 4,22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6,300 ▲140
리플 732 ▼3
퀀텀 5,080 0
이오타 31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