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해병대 31대대 소속 상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었다.
피고인 2020년 10월 중순경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행정관에게 발각되었던 사실에 화가나 방한용 귀마개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또 피고인 2022년 10월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빨래건조대를 들어 올려 침상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아이스에이지”(후임병으로 하여금 선임병이 해제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병영 내 악습의 일종)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빨래건조대를 들고 있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1월 10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군인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군인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는 그 군인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이러한 사정 및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 형평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군인에 대한 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는 단지 피해자 개인의 법익만을 훼손하는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