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해병대 후임 가혹행위 선임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11-27 10:08:54
창원지법

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해병대 선임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해 폭력,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728).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해병대 31대대 소속 상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었다.

피고인 2020년 10월 중순경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행정관에게 발각되었던 사실에 화가나 방한용 귀마개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또 피고인 2022년 10월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빨래건조대를 들어 올려 침상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아이스에이지”(후임병으로 하여금 선임병이 해제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병영 내 악습의 일종)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빨래건조대를 들고 있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1월 10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군인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군인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는 그 군인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인의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군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이러한 사정 및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 형평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군인에 대한 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는 단지 피해자 개인의 법익만을 훼손하는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훼손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98,000 ▲236,000
비트코인캐시 651,500 ▼9,500
비트코인골드 47,980 ▼20
이더리움 4,20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230 ▲200
리플 722 ▲2
이오스 1,132 0
퀀텀 5,14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09,000 ▲161,000
이더리움 4,20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9,270 ▲160
메탈 2,710 ▼8
리스크 2,805 0
리플 723 ▲2
에이다 674 ▲8
스팀 3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63,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10,000
비트코인골드 47,180 ▲280
이더리움 4,20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250 ▲150
리플 722 ▲2
퀀텀 5,145 ▲10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