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은 재판끌기 중단하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 선고 기사입력:2023-11-24 14:15:45
(사진=전용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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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1월 23일 자 성명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시간을 끌기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며 재판끌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성명은 "100억원이나 신고를 누락하고, 건설사 직원까지 동원해 불법 선거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멀쩡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것은 너무도 후안무치한 일이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186,392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를 하고, 이에 더해 허위로 기재된 재산내역(누락·축소 재산규모 100억 상회)을 선거인들에게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직위 상실형(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37, 338병합).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재산 축소, 누락 신고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문자 발송 등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제한하여 선거과열을 막고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며,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으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법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와 검찰은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부산고법 2023노238)했다. 지난 7월 12일, 8월 16일 공판 이후 추정(추후지정,변론기일 미지정)상태다. 또 지난 8월 25일 부산고법 제2-1형사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부산고법도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제공해 인터넷문자전송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북구지역 단체회원, 총동창회 회원 등 부산 북구 일대 거주 주민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분양사무실에서 사이트에 접속해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본인과의 약속을 지킨 A 100억 상당 아파트 기부, 따뜻한 북구 사람 A 이야기”라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 피고인 A가 2021. 12. 13. 양산시와 ‘공공주택건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진 및 관련 기사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부산
북구 선거구민 등 62,412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합계 186,392통을 부산 북구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탈법방법에 의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며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했다.

또한 피고인 A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당시 피고인 A 및 그의 배우자가 합계 168억4914만9000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부동산 4건, 비상장주식 3건 및 골프회원권 3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재산 총액을 47억1004만8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내용이 2022년 5월 13일경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하고, 2022년 5월 21일~22일경 피고인 A 및 그의 배우자 재산 총액이 47억1004만8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 총 123,607부가 부산 북구 내 선거권자들에게 우편 발송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A 및 그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북구청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2022. 5. 19.부터 선거일 전일인 2022. 5. 31.까지 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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