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수) 단속원이 서울 삼성병원 양재대로에서 경찰ㆍ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이륜차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공단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동안 264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82대의 차량에서 ▲안전기준위반 52건 ▲불법개조 29건 ▲등록번호판 기준위반 18건 등이 발견되어 총 99건의‘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고, 전기장치의 고장으로 확대될 수 있어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거나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단속현장에는 이륜자동차에 불법개조 단속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해 단속된 이륜차의 단속과정을 안전지역 내에서 참관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를 근절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