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지난 2018년 4월 초등학교 4학년인 자폐 장애 2급 피해자 B양의 학습과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 바 있다.
당시 A 씨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갔는데, 이후 B양이 A 씨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난 A 씨는 B양을 바닥에 눕혀 팔을 뒤로 꺾고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특수교육실무사이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특수교육법이 정한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A 씨는 구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심에서 A 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해석한 것이라”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기사입력:2023-11-15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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