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 등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2023고합7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의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이고 피해자 B는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사수로 하여 피고인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를 인수인계 받게 됐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질문을 받자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몸을 가까이 한 후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등을 약 3초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살짝 몸을 옆으로 피했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3회 정도 반복했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그 주요한 부분의 내용이 수사시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알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와그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심리 및 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비정형적이고 세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더해 살펴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피고인의 후임인 C가 각각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이 법정 등에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일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를 하면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이 됐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을 볼때 범행 이후 피해자의 태도가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받지도 못햇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0개월~2년6개월)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
[무죄부분] 2022. 7. 16. 근무일이 아닌 주말임에도 피해자에게 사적인 내용으로 4회 카카오톡 메신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22. 10. 31. 피해자가 승용차에 탄 후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상황에서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을 지속·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했다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 7. 1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4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메시지 전송 행위와 피고인의 2022. 10. 31.자 행위 사이에는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전체 행위를 ‘누적적·포괄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일련의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록 ‘피고인의 2022. 10. 31.자 접근 등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제적되는데, 병역법 제66조 제1항은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보충역으로서 다시 소집되어 복무하지 않는 이상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데, 부사관인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수강명령'을 부과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춘천지법, 군부대 내 하급자 강제추행 부사관 집유·수강명령
기사입력:2023-11-14 0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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