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3명과 근로자 16명 등 1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총 1억61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금액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2억5900만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로 월급의 일부를 대체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