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박수영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유창오 상임감사에 대한 고발‧직무정지‧해임조치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유창오 감사가 국회증언감정법‧공직선거법‧공공기관운영법‧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 등 4가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이 “감사 재직 중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다”는 지적에 “맞다. 할 수 있다.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공영홈쇼핑 유 감사는 답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또 대표이사보다 4배나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4분의 3은 부서운영비에 썼고 접대비는 한 달에 45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유창오 감사는 이철규 의원이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에게 질의를 하는 중간에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정 위원장의 의사 발언 도중 끼어들어 발언하는 등 국회에서 소동을 일으켜 국정감사장에서 퇴장 당했다.
조성호 대표는 “유 감사가 임원으로서 품위를 상당히 손상했고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적절하지 않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 임원인사규정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4조 성실의무와 제7조 품위유지의 의무 조항이 있다. 임원이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제9조)이 있고 제11조 해임 등 문책할 수 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 제138조는 국회회의장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 감사가 감사 재직 중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역임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상근임원도 적용대상이다.
한편, 유 감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꾸려지던 2021년 4월부터 대선이 있었던 2022년 3월까지 캠프가 있는 영등포구를 87회 방문하여 161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도 밝혀졌다고 박수영 의원은 말했다. 여기에 더해 캠프에서 가까운 음식점에서 약 1분 차이로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12건이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언급했다.
게다가 유 감사는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공영홈쇼핑이 있는 마포구 상암동이 아닌 강남구‧서초구‧동작구 와인바, 호프집 등에서 밤 10시 40분경 결제하기도 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지침과 공영홈쇼핑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은 주류판매점과 관할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 시키고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주무기관의 장이 공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 시키고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유 감사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을 위증으로 봤다.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한 것이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거나 업무추진비를 접대로 쓴 것이 한 달에 45만원에 불과하다고 한 유 감사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위증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위원장에게 위증과 모욕에 대해 위원회에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부엔 유 감사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감사‧수사 의뢰를 요구했으며 공영홈쇼핑에는 해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증하고 소동을 일으키며 모욕한 유 감사를 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구도 국회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며 “국회의 권위가 추락하면 삼권분립의 대원칙조차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중기부는 다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신속히 직무정지부터 하여 유 감사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박수영 의원, “공영홈쇼핑 유창오 감사 위법행위 처분 요구”
- 국회증언감정법‧공직선거법‧공공기관운영법‧임원 인사규정 위반- 중기부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수사의뢰와 공영홈쇼핑의 해임조치 촉구
- 박 의원 “국회 상임위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구도 제대로 답변치 않을 것” 기사입력:2023-10-22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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