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민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는 범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즉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성범죄이며 관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벌금과 징역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 되어 장기간 꼬리표처럼 뒤따르게 된다.
몰래카메라 범죄 특성상 촬영 기기 내 메모리에 증거가 남는데 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 인멸의 혐의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인만큼 범죄가 거듭될수록 처벌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나 반포를 하는 경우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
만약 본인이 몰래카메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건의 초기부터 몰래카메라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