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배달기사 사건처리 빌미로 돈 뜯은 배달대행업체 대표 '실형·추징'

기사입력:2026-03-27 10:38:16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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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0일 배달기사의 보행자 사망사고처리를 빌미로 경찰로비, 변호사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서 1,220만 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47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K(64·여)의 아들 B가 2024. 12. 1.경 배달기사로 일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4. 12. 3.경 울산 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법○○’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와 아들 B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B의 고용주로 이쪽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B의 교통사고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맡겨 달라. 일단 사건 담당 경찰관을 만나 식사비와 술값 등 로비 비용이 필요하니 로비 비용을 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로비 비용으로 22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청탁 목적이 아닌 처음부터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2024. 12. 4.경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24. 12.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 가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상대편인 유족을 만났는데 너무 까다롭게 나온다. 우리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해야겠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2. 18.경부터 2025. 2. 1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5. 3. 27.경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일처리는 다 끝이 났다. 그러니 수고비로 처음에 주기로 했던 돈이니 500 만 원을 달라.”고 말했다.

그 후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 좀 깎아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2025.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고비 25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한 후 2025. 3. 2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5. 8. 10.경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L(60대)에게 ‘간판 설치 변경 작업을 해주면 설치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작업이 마무리됐음에도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4. 5. 10.경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월 렌탈료(1,072,500원)를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관하던 중, 2024. 9. 30.경부터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렌탈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운행하다가 납입한 렌탈료에 대해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시가 607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K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서고받고 202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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