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 발전사업 중 하나로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가는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하는 형태다.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앙회가 부담한 사업비는 758억으로 농업인 747억 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총730억으로 농업인 941억에 비해 211억 작았다.
비율로 보았을 때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2019년 14.7%에서 올 9월 기준 10.8%로 줄었다. 그렇지만 지역단위 농‧축협은 19.2%에서 22.8%로, 농업인 자부담은 14.5%에서 18.5%로 각각 늘어났다.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협치 모델법이 지난해 12월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농협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들의 법 이해도는 물론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교류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상생하는 협치 모델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