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판결]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 국가가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2023-10-13 14:09:22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사진=연합뉴스)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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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지난 12일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2천만원, 동생에게 8천만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된바 있다.

이에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난 바 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유씨 여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엔 유씨와 아버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5천만원, 동생 1억5천만원, 아버지 8천만원 등 총 4억8천만원이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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