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천315명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천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