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노상방노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에 화가나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기사입력:2023-10-13 10:02:2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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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927).
피고인은 2023년 4월 20일 오후 11시 15분경 대구 동구 효신로6길 13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구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의 노상 방뇨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을 하자, 화가 나 몸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후 이를 제지하는 K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만 즉결심판(약식재판)의 대상이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것이며,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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