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26일 오전 3시 53분경부터 오전 3시 57분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식당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40대·여)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더듬으면서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뢰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묘사하기 힘든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동석할 당시 그전 술자리에서부터 친밀감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D를 만나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D의 지인으로서 주점의 영업사장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당일 피해자의 소개로 E라는 곳에서 1차 술자리를, F라는 곳에서 2차 술자리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차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제대로 된 아가씨 하나 못 앉히면서 어떻게 사업을 해.”, “야, 니 수준을 보여 줘 봐.”, “무슨 대단한 X처럼 나한테 허세를 부려.”, “그냥 니 X만 아니었으면 OO이하고 나 오늘 졸라 재미있게 놀았어.”, ‘‘X발, 못생겼으면 진정성이라도 있으라고. 마담뚜 능력 없으면 진정성이라도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등 심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