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성인지 균형감각’이 필요한 재판부 2

기사입력:2023-10-04 15:42: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제부터는 애매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입장에서 고심한 법관의 판결문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그럴까?

대법원이 2018년 4월 ‘O대 성희롱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 아직도 그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도 없는 비이성적인 심리기준을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재판부에 제시했다.

그 이후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일선 판사들이 밤을 새워가며 고심 끝에 내린 성범죄 무죄 판결문을 잇따라 휴지 조각으로 만들듯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시켰고, 한때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건수가 급증하는 통계치까지 보여줬다.

대법원은 상당수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판단을 이른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뒤집었다. 그 결과 하급심 재판부에게는 성범죄 사건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포기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셈이 되었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검사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며 치열한 공방을 여러 차례 벌인 결과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심 끝에 판결문을 쓴 하급심 일선 판사의 결정보다 무미건조한 사건기록만을 보면서 경험 많은 대법관의 파기환송 결정이 과연 늘 옳은 판단이었을까?

결론은 아니다.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남상소(남용하여 요구하는 상소) 방지와 사실심 충실화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고 본다.

이럴 바엔 차라리 성범죄 사건은 ‘대법원 단심제’로 하라는 재야 법조계의 비아냥도 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억울한 피고인 입장에서만 볼 때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을 만큼 애매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결국 그 사람은 수천 만 원 대의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입고도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마 당사자는 평생 해당 판사를 떠올려가며 원망하면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대법원에서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취지인데 이는 하급심 재판부에 사실상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충실하라”는 것으로 의역되는 듯 하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법익 보호를 실천했다고 자평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편 남성 입장에서 볼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역차별이자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분위기는 이미 수사기관까지 영향을 미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이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바뀌었고, 이를 틈타 성범죄 무고사범의 범행수법은 날로 대범해지고 있다.

무고의 입증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갈 만큼 어렵고, 그 형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것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금품갈취 외에도 자신의 원한이나 변심에 의한 애매한 성범죄 사건까지 고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여성단체의 법원 앞 집회 등을 통한 ‘여성 = 피해자’라는 일방적인 논리를 갖고 행해진 분위기 조성은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예비 고소인에게 ‘아니면 말고 식’이라는 큰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젠더갈등 조장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선량한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지난달 25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가 밝힌 여성 2명의 성범죄 무고 사건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사전에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는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싶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협박해 수억 원 대의 합의금을 빼앗은 A(30대)씨와 B(20대)씨. 이들에게 당한 남성만 29명. 액수는 4억5755만 원에 이른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의외로 단순하면서 대범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했다. 그다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대신해 참고인(목격자)이 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식이다.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성범죄 엄벌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균형감각을 잃은 성범죄 사건처리도 크게 한몫 했다고 단언한다.

이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피해자가 이뿐이었을까?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합의를 해야만 했을까?” 생각해봤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고통과 충격도 짐작해보았다. 결론은 끔찍하다.

그들에게 술에 만취되어 있는 남성은 더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을 것이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는 ‘실재(實在)’를 증명하긴 쉬워도 ‘부실재(不實在)’를 증명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현재 취재 중인 사건이 떠올랐다.

지방의 한 고등법원의 경우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 기각까지 내린 성범죄 사건과 관련, 최근 재정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는 여성의 진술이 사실과 달리 오락가락하더라도 이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남다른(?) 성인지 감수성 판단이 남성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 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성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해당 관할 하급심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주장은 피해내용 진술만 일관될 뿐 오락가락하는 핵심 피해시점 등 여러 증거와 정황은 전혀 사실과 다른 점도 보인다.

개인적으로 보는 사건은 이렇다. ‘상대를 해고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여성이 만취한 남성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추후에 진정과 민원제기를 우려한 선제적인 보복성 성범죄 고소 사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맨 정신인 해당 여성이 만취한 남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 부분과 스스로 농담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누가 피해자인지 햇갈릴 수 밖에 없다. 확보한 자료와 증거기록을 보면 되레 이 여성이 자신의 신분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해 민원제기 등을 한 해당 남성에 대한 복수극으로도 비춰질 정도다.

영상자료와 증거 등이 많은 남성에 비해 이 여성은 피해진술과 사건발생 이후 확보한 여러 참고인과 진료 및 상담기록 뿐이다. 하지만 남성만 공소가 제기돼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이런 사건까지 재정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복수의 현직 부장판사의 견해를 차치하고라도 이 사건을 취재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사와 재판과정 등 성범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이 여성. CCTV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 여성은 조기 신고보다 정신과 치료와 상담, 참고인 만들기 등을 거쳐 한 달 반 만에 남성을 고소했다. 보통 CCTV의 보관기간은 25~30일.

여기에다 이 여성의 평소 행실과 평판이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건 진행 중에도 평소보다 더 밝고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담배와 술자리를 즐겨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차마글로 표현하지 못할 민망한 내용도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정황도 보인다는 점이다.

이 여성은 재정신청 인용과 동시에 법률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도 없이 해당 남성의 집에 대해 가압류조치부터 했다. 전문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3번이나 시도했던 이 남성. 그는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순간 경찰로부터 별건수사 협박에 피해자 중심의 일방적인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약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는 수 억 원에 이르는 데다 경제활동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남성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정황도 재판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이 여성은 여성가족부 소속 해바라기센터의 심리, 의료 등의 지원과 더불어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수사와 재판단계까지 변호사 등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쓴 남성이 있다면 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성범죄무고지원기관은 전혀 없다. 오직 개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각오로 긴 세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그에게는 상처 뿐인 승리만 기다릴 뿐이다. 평생 성범죄자로 살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말이다.

남녀평등과 공정 이슈에 관심이 많은 이대남(이십 대 남자)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무고죄 처벌 강화’도 이러한 요구를 감안했던 것이라 짐작된다.

이대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무고죄 처벌 강화보다 ‘성인지 균형감각’을 갖춘 사법부의 자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건 오랜 시간 동안 법조담당 기자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사건만큼은 여성이 수사나 재판에서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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