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40대 '집유·수강'

기사입력:2025-08-21 09:44:14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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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4. 8. 오후 9시경 대구 동구 신천4등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60대) 운행의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만취한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112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하차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옷깃을 붙잡히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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