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해야 함을 이유로 버스기사인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해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7. 8.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버스는 총 21대인데 그중 2대가 2019. 7. 8. 오후에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7. 8. 오후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같은 날 오후 버스 중 3대(같은 날 오후 사고로 운행을 중단한 1대 제외)가 운휴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896 판결, 김상현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원심(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891 판결, 권기철 부장판사)는 검사의 무죄 1심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휴가를 사용하기 3일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 휴가를 신청했으므로, 피고인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버스기사가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지는 경우, 사용자 측은 대체근로자를 구하거나,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배차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인데, 배차표 수정은 다른 버스기사들의 근무시간에도 영향을 주고,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기변경권의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추어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버스 중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하여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한다.
부산지역 버스업계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규정은 그 기한을 3일로 정하고 있는데,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무자 등을 제외한 L 차고지 소속 나머지 승무운전직들은 모두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들 중 대체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없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가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어 2019. 7. 1.부터 시행되면서 승무운전직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피고인은 연장근로를 통하여 대체근로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이 사건 회사의 승무운전직 인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위반 아냐' 원심 확정
단체협약상 휴가사용 3일 전에 신청해야 함을 이유로 시기변경권 행사 기사입력:2025-08-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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