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소주 9병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6. 10. 오후 1시 22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전날 폐지를 수거하며 습득한 흉기를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 D(20대·남)의 몸을 향해 흉기를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
그러면서 그곳 주변 상가 및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하면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어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여러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심 단독재판부는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도죄로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6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흉기를 겨눈 후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가 가해하려는 학정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소주 9명 마신뒤 흉기 들고 거리 배회 흉기 협박 징역 10월
기사입력:2025-08-21 0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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