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수면제의 부작용(복합수면행동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었고, 수면제 복용당시 이러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사가 처방한 양을 초과하는 용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잠에서 깨어 택시를 운전한 것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 4시간도 못 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6시간 반 정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의사가 처방한 양을 초과하는 용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다’거나, ‘당시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40년 가까이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해왔는데, 이러한 운전경력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면제를 과량 복용한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을 경우, 잠에서 깨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2002년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31일 오전 9시 15분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택시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등 2시간 가량 경남 창원에서 도주하면서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인로 인해 피해자 3명이 전치 2~3주의 진단이 나왔고 차량 4대 모두 최소 64만 원에서 최대 635만 원까지 수리비가 나왔다.
원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0. 6. 선고 2022고단155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