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3-09-18 10:20: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포함한 피해자 3명과 승용차를 잇따라 충격해 4명의 사상자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47).
다만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합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괴정동 방향에서 모 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려고 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 신호등과 횡당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 경우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B(64·남), 피해자 C(8·남), 피해자 D(8·남)를 범퍼로 충격하고도 계속해 교차로를 지나 맞은편 차로로 진행하다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48·남)운전의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축면 부분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측면으로 재차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2022년 7월 1일 오후 1시 38분경 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결과의 중대성,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조향·제동장치의 성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변론 종결 후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 전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67,000 ▲29,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2,500
비트코인골드 47,340 ▼120
이더리움 4,75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1,360 ▲50
리플 744 ▲2
이오스 1,167 ▲7
퀀텀 5,7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90,000 ▲147,000
이더리움 4,76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1,390 ▲40
메탈 2,447 ▲4
리스크 2,447 ▼7
리플 745 ▲2
에이다 674 ▲1
스팀 40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91,000 ▲308,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6,000
비트코인골드 47,450 0
이더리움 4,75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1,350 ▼160
리플 744 ▲0
퀀텀 5,770 ▲20
이오타 3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