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6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괴정동 방향에서 모 여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려고 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 신호등과 횡당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 경우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B(64·남), 피해자 C(8·남), 피해자 D(8·남)를 범퍼로 충격하고도 계속해 교차로를 지나 맞은편 차로로 진행하다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48·남)운전의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축면 부분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측면으로 재차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2022년 7월 1일 오후 1시 38분경 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결과의 중대성,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