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회자금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 통장서 약관대출 장로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23-09-13 09:31:4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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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회의 장로로서 장기간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5억 여만 원을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을 적립하던 통장에서 3천여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8).

피고인은 2000년 중순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피해자 B교회의 장로로서 담임목사 C의 은퇴적립금과 B교회 명의의 계좌 등 교회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31일경 B교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의 은퇴적립금 140만 원을 은퇴적립금 통장에 이체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22년 4월 30일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5억9596만5425원의 B교회 자금을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카드론 대금· 주식투자 및 코인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B교회의 명의의 통장을 그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월 24일경 양산시에 있는 D은행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C의 은퇴적립금을 적립하던 E생명보험 통장에서 약관대출을 통하여 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10월 15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범행 방법 및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피해액 중 대부분은 주식,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되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소이후 경찰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액 중 1억1150만 원 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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