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더불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교육청 의견청취 의무화 법개정 추진
기사입력:2023-09-12 0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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