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3-08-25 14:34:27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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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는 1심보다 30시간을 더 늘려 150시간을,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시간은 1심보다 20시간 가량 줄였고, 2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며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범행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하면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 기업인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조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등 9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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