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7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23-08-09 15:51:24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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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4619).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면제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3일 오전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목격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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