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양지정·이태우·이훈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QRC뱅크 공동운영자 안모씨와 김모씨에겐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여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고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송금·환전이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277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투자자 규모는 5천400여명 정도 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라며 주식을 사라고 속여 86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상당수가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며 엄중한 형을 선고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