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안된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 기사입력:2023-08-03 12: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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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2021. 5. 2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세탁업)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769,132원을 비롯,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176,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2096 판결)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05. 10. 4.부터 2021. 5. 2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9,271,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다른 방법이 없어 기다린 것일 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근로자 B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연장된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B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다른 방법이 없어 기다린 것일 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326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근로자인 B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 퇴직급여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품청산의무에 대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한다면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퇴직일인 2021. 5. 28. B와 퇴직금 중 일부는 2021. 6. 16.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21. 6. 16.까지 B에게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에게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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