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소수자 데이트앱 통해 사기 등 범행 징역 3년

기사입력:2023-07-18 08:45:08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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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성소수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같은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습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4, 2023고합13병합, 78병합, 146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압수된 롤렉스 시계 1개는 몰수했다. 압수된 E 명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1장을 피해자 E에게, B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피해자 B에게 각 환부를 명했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49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3,198,000원을 각 지급을 명했다. 피해자 B는 배상신청에서 93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액을 930만 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무죄로 선고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은 성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시하고 신뢰한 것을 이용하여 다수의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또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 여수시까지 약 300km구간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동종 범죄로 7회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재차 범행을 반복해 대부분의 범행을 누범기간(3년) 중에 저질렀다.

이로인해 구금된 후에도 울산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용물건인 TV를 파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햇다.

다만, 피고인은 D에 대한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별 피해규모는 상대적으로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은 불우하게 성장했고, 성소수자로서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가운데 범행의 습벽이 고착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2022고합374 ]피고인은 2022년 2월 12일 데이트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에게 "H(가상인물)가 중고 태블릿PC를 구매하는데 계좌이체 한도가 다 되어서 이체가 안된다며 현금 89만원을 맡겼다. 네가 대신 판매자한테 입금을 해주면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 현금을 너 한테 줄게"라고 거짓말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89만 원을 송금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선배가 나한테 실수로 돈을 보냈는데. 집에 카드가 있어 돈 찾아서 갈게"라며 75만 원을 송금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피고인은 2022년 6월 7일경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K에게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신용대출 300만 원을 받게 해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2022년 6월 20일경 피해자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리고 가 "네가 마음에 드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다. 내가 아는 형 A에게 돈을 보내면 불려준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의 잔고 전액인 합계 19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어 2022년 6월 21일경 인터넷뱅킹 어플이 설치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몰래 대출받은 300만 원이 입금되자 "아까 보낸 돈이 3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 돈을 A라는 사람에게 이체하면 돈을 더 불려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3시 2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론 1200만 원을 대출신청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했으나 그 후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챈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바람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네 돈을 불려주는 것이어서 너의 신분증을 그 형에게 보여줘야 하니, 네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을 피해자가 믿지 못하자 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에 피고인의 롤렉스 시계를 채워주고 신분증,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짐을 챙겨 모텔에서 나갔다.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고인은 2022년 9월 14일 0시 15분경 피해자에게 어플을 통해 "내가 낼 너 직장에 사진하고 다뿔릴거거든, 알몸사진. 너 신분증 사진도 아직있어 기대해 선전포고하러온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호텔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해 현금 20만원과 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든 반지갑과 아이폰12 미니 1개 등 합계 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뒤 13회에 걸쳐 합계 915,0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 또는 컨텐츠 이용료로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9일 오전 11시 6분경 상품권 판매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은행 거래가 되지 않으니 상품권과 금을 구입하여 주면 꼭 갚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 자리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시가 515만 원 상당의 귀금속((18K 반지·목걸이·팔찌 세트)을 교부받았다.

그 뒤로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여수시 한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유심칩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셀프빨래방에 빨래를 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대로 호텔에서 나간 뒤 피해자 소유인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꽂아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의 잔고를 피해자 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이체해 편의점 ATM에서 피해자의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3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현금 인출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

[2022고합426] 피고인은 2021년 12월 11일 피해자 L을 만나 창원 인근 모텔에 함께 숙박한 뒤 다음날 여수시에 있는 펜션으로 이동한 뒤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해 차량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7만 원 상당의 재물과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했다.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7만 원을 송금했고 총 5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 상품을 중간 업체에 매도해 그 대가 88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했다.

[2023고합13] ]피고인은 2022년 8월 23일 피해자 K에게 데이트 어플을 통해 휴가(직업) 군인이라고 접근해 휴대폰 단말기 구매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음날 전화로 기망해 피고인의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바코드 캡처사진을 전송받아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23고합78] 피고인은 2022년 9월 초순경 피해자 G에게 7금 검찰직 공무원(마약수사관)이라고 접근한 뒤 피해자를 기망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Z풀립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4 40mm 1대를 교부받았다. 이어 "카톡 선물하기로 상품권을 결제해 주면 내일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해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모바일교환권을 전송받았다.

[2023고합146] 피고인은 2023년 3월 1일 오전 6시 55경 울산구치소 의료수용동 7실에서, 교정공무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시찰 중인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일과시간이니 취침하지 마라”는 주의를 듣자 화가 나, 거실 문을 수 회 걷어차고, 이어서 “그래 내가 미쳤으니깐, 씨X”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공용 TV를 양 손으로 잡고 거실 출입문에 수 회 내리쳐 파손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29,000원 상당의 위 TV 1대를 손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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