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었던 대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된 것을 문제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 편결을 내렸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항소심(2022나203877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한 최선의 조치였으며 특별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학교법인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반드시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학습권이 침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기각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고등법원 판결] 등록금 반환 소송 낸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결과는 2심 패소
기사입력:2023-07-11 15:10: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04.42 | ▼117.32 |
| 코스닥 | 901.89 | ▼24.68 |
| 코스피200 | 565.40 | ▼16.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6,000,000 | ▲197,000 |
| 비트코인캐시 | 734,000 | ▲3,500 |
| 이더리움 | 5,194,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950 | ▲50 |
| 리플 | 3,504 | ▲65 |
| 퀀텀 | 2,650 | ▲1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6,208,000 | ▲396,000 |
| 이더리움 | 5,195,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930 | ▲30 |
| 메탈 | 626 | ▲3 |
| 리스크 | 271 | ▼2 |
| 리플 | 3,507 | ▲65 |
| 에이다 | 815 | ▼3 |
| 스팀 | 11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5,99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731,000 | ▼500 |
| 이더리움 | 5,19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930 | ▼40 |
| 리플 | 3,506 | ▲69 |
| 퀀텀 | 2,645 | ▲15 |
| 이오타 | 1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