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기사입력:2023-07-07 09:50:14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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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시청과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납품영업을 하는 F로부터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800만 원(개인적으로 받은 3300만 원+ 피고인 B와 받은돈 3000만원의 1/2인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9).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B(60대·피고인 A와 친분유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만 원,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이 2020년 6월 12일 뇌물 3,000만 원을 취득해 소비한 후 그 상당액을 반환했더라도(사무관 승진 실패로 돈을 준 F에게 반환) 수수한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각 1,500만 원씩 추징하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취득한 3,3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1항 제3호(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수뢰액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항(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고인 A는 2010년경 시청 교통과에서 계약 실무를 담당할 당시 시청에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CCTV 납품 영업을 하는 F(업체들이 제조한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업무 담당)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고, 2019. 3. 25.부터 2021. 7. 6.까지 F에게 시청의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 CCTV의 예산배정 및 사업예정 현황, 계약 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려 주었고,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동료 공무원을 F에게 소개시켜주고, F가 영업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부탁하는 등 위 업체가 시청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F는 자신이 영업하는 4개업체에 납품계약(6200만 원, 3억7000만 원,2억4000만 원,1억1000만 원 상당)을 알선해 위 업체들이 시청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0. 6.경 시청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접근해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무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사무관 승진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했고, 피고인 A는 F에게 3,000만 원을 요구했다. F는 피고인 A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직접 납품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부임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피고인 A가 요구하는 금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고인 A는 F가 영업하는 업체가 시청과 무인교통감시장치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향후 체결할 계약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0. 6.12.경 F로 하여금3,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이체하도록 했고 피고인 B는 F가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자산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취득했다.

(피고인 A) 2020년 2월 18일경 부산 수영구 소재 식당에서, 2020. 12. 22. 부산 동래구 식당에서 F를 만나 납품계약 체결과 편의 제공 대가로 F로부터 각 현금 100만 원(아들 대학 입학 축하금 명목), 200만 원(어머니 팔순 축하금 명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경 사무관 승진에 실패한 뒤 F에게 승진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재차 요구했고, F는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해 시청 흡연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 A는 F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각 금원은 F와의 친분관계에 기한 것일 뿐이어서 대가성이 없으며, 대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승진비용 명목의 금원을 F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위 금원의 금융이익 상당액에 한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무와 F로부터 제공 받은 각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고 피고인 역시 대가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사실 또는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중 3,000만 원은 반환한 점, 초범인 점, 오랜기간 공직자로 성실학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또 "피고인 B는 사무관 승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공무원과 공모해 납품업자 F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수한 금원을 전부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으로라도 수수하는 금품에 대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34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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