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상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 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안상일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인피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지는데 무죄를 주장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수사 초기 가해자의 진술과 태도, 전후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경찰단계에서부터 구속사유는 없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