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적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기사입력:2023-07-06 11:37:46
사진=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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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7월 1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된 경우 등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당하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이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0년 이내의 전과는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 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상일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우 인피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지는데 무죄를 주장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수사 초기 가해자의 진술과 태도, 전후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경찰단계에서부터 구속사유는 없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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