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중구의 모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환급금 문제를 놓고 선입주 조합원들(69명)의 반발이 거세다.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선입주 조합원 94명은 시공사(B건설)와 협의하에 우선 입주했고 1억 95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후 후입주 조합원들(200명 정도)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현 조합장 및 이사들은 최종 추가분담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입주 조합원들에게는 1인당 2,000만 원의 환급이 발생하게 됐다.
선입주 조합원들은 B건설이 제출한 최종 사업수지 내역에는 선입주자 환급금이 개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조합은 이를 '기타 환급금'이라는 항목으로 통합해 총회자료에서 고의로 은폐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선입주조합원들 중 일부는 환급금이 없는 줄 알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소송을 중단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조합의 고의적 기망행위(환급금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총회 의결 유도)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은 환급대상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심각한 재산상 불이익을 얻게 됐다는 얘기다.
조합장은 2024년 7월 1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환급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총회 녹취록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조합장과 이사들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고 다른 조합원(후입주조합원) 및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합을 불공정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총회 당시 환급금 세부내역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면서 조합의 정상적인 집행업무가 왜곡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소송을 취하하면 탈퇴를 시켜주겠다"는 회유성 발언을 조합 공식 카페에 게시에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선입주 조합원들은 분담금 차등 문제를 두고 이미 총회 개최 이전부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실을 조합집행부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잔류 중인 선입주조합원들은 현재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장기간 불안정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들은 "조합장 등의 허위 발언과 환급금 은폐로 인해 조합 내부에서의 지위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명확한 정산 없이 수 년 간 금전적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와 신뢰 침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환급금 문제 놓고 선입주 조합원들 반발
"조합장 등 허위 발언과 환급금 은폐로 정신적 피해"주장 기사입력:2025-07-24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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