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공덕7구역에서 부위원장과 특정 건설사간의 결탁설이 제기되고 있다. 부위원장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직원이 건설사 홍보대행업체의 임원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업체의 매출액 상당비율이 현재 구역 내에서 활동 중인 건설사와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부위원장이 특정 건설사의 사전 수주 활동을 위해 협력업체 직원을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근 마포구는 구역내 한 주민이 제기한 ‘조합설립 주민협의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부위원장 사무실 소속 직원이 컨설팅업체인 ‘D사’의 임원임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은 불확실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D사’의 기업조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매출구성 및 거래처 현황 매출처 중 특정 건설사인 A건설사와 B건설사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실제로 해당 자료에 따르면 ‘D사’는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지원, 임대서비스,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다. 당기 매출금액은 약 11억8000만원 수준인데 연간 거래비중이 A건설사 57.81%, B건설사 38.27%로 표기되어 있다. 또 해당 직원은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B건설사가 현재 공덕7구역의 재개발 시공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공사라는 점이다. 부위원장의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B건설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협력업체 임원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구역 내에서는 부위원장과 B건설사가 사전 모의를 한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공덕7구역 내 한 주민은 “부위원장이 직접 채용한 직원이 특정 건설사의 홍보대행업체 임원이라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논란의 중심인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해당 직원 채용 과정과 업무 등에 구체적인 서류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위원장은 특정 건설사와의 결탁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단순히 업무지원을 위해 직원을 채용했을 뿐 컨설팅업체의 임원 등재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다.
부위원장은 “지인의 소개로 해당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동안 협력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직원 본인은 물론 나 역시도 이번에 불거지면서 알게 됐다”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면서 현재는 해당 직원이 그만둔 상태지만, 특정 건설사와의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것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덕7구역은 지난 2022년 4월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이듬해 7월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5월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됐고, 공공지원 방식으로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4.94% 이하를 적용해 703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조합설립 앞둔 ‘공덕7구역’, 특정건설사와 결탁설 논란
공인중개업소에 채용한 직원이 컨설팅업체 임원컨설팅업체-특정건설사 협력 관계…구청도 인정
부위원장 “사실관계 몰랐다…음모에 불과” 부인 기사입력:2025-07-24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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