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과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1만 명 임금체불 즉각 해결하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 즉시 처리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는 7월 23일 낮 1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1만명 학교비정규직 6억 임금체불 1500인 대표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전국학비노조 유혜진 서울지부장의 여는발언, 김수정 전국학비노조 서울지부 법규국장의 진행경과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진정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까지 임금지침을 통해 방학 중 임 금지급 방식을 통상임금*유급일수 방식으로 계산해 지 급했다.
전국학비노조와 서울시 교육청은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 방학 중 공휴일을 유급화 하기로 했다.
2024년 서울시 교육청은 2024년 임금지침을 통해 방학 중 유급일에 대한 임금지급 방식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변경했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 명의 임금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항은 ‘취업규칙 변경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단서를 통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의 임금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2024 년 임금지침으로 인해 종전 적용되던 방학 중 임금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조합원의 임금이 저하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임금지침 변경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협의 절차 조차 거치지 않아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위반, 2024년 변경된 임금지침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해 지급된 방학 중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차 진정인 1인 체불신고(2025. 5. 30./진정인 A중학교 조리실무사 박OO)가 있었다. 2023년까지 통상임금으로 지금해왔던 '주 휴일'에 대해서 2024년 임금지침으로 '공휴일과 중복시, 일할계산 우선 적용한다.'고 지침변경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단체협약 불리 해석으로 보아 임금체불을 진정했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사측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익이 적을 뿐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화해를 거부했다는 것.
서울시 교육청 담당부서는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처벌이 어어질 수 있는 이 사건을 교육감실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학비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은 십 수년 째 소위‘진보교육감’이 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찹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노동관'을 지적했다.
또 폭염에도 아이들의 밥을 책임지고 학교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정근식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시교육청 1만 명 학교비정규직 6억 임금체불 1,500인 대표진정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은 합의는 고사하고 협의절차 조차 제대로 밟지 않아 법 위반 기사입력:2025-07-23 09:24: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3.77 | ▲13.83 |
코스닥 | 813.56 | ▲0.59 |
코스피200 | 430.04 | ▲1.9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78,000 | ▼308,000 |
비트코인캐시 | 705,000 | ▼12,500 |
이더리움 | 4,957,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80 | ▼740 |
리플 | 4,575 | ▼110 |
퀀텀 | 3,282 | ▼6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00,000 | ▼358,000 |
이더리움 | 4,951,000 | ▼3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60 | ▼720 |
메탈 | 1,148 | ▼22 |
리스크 | 695 | ▼4 |
리플 | 4,575 | ▼108 |
에이다 | 1,142 | ▼27 |
스팀 | 219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60,000 | ▼320,000 |
비트코인캐시 | 705,000 | ▼13,000 |
이더리움 | 4,959,000 | ▼3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10 | ▼820 |
리플 | 4,578 | ▼109 |
퀀텀 | 3,276 | ▼81 |
이오타 | 295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