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배심원 7명은 말장일치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고 배심원 6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배심원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0일 오후 7시 1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F동 G호 라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택배 배송일을 하던 중,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피해자 C씨가 피고인의 배송용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며 “X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진 상태)피해자를 넘어뜨려 후두부 부분을 복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질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일 오후 10시 34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패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방어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었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밀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의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길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직후에는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진술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모습도 보였으나,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파트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모욕죄로 벌금 2회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