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돼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바있다.
A 씨는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인만큼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현대해상측은 "특별약관에서의 실제손해액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1,2심은 원고인 A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 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만일 여기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 상해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수소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7-02 17:29: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06,000 | ▲11,000 |
비트코인캐시 | 632,000 | ▲1,000 |
이더리움 | 3,488,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00 | ▼80 |
리플 | 3,008 | ▲7 |
퀀텀 | 2,717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88,000 | ▲16,000 |
이더리움 | 3,48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40 | ▼50 |
메탈 | 934 | ▲2 |
리스크 | 549 | ▼2 |
리플 | 3,007 | ▲6 |
에이다 | 836 | ▼1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4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632,000 | ▲500 |
이더리움 | 3,488,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2,870 | ▲20 |
리플 | 3,004 | ▲3 |
퀀텀 | 2,723 | 0 |
이오타 | 23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