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중 더 짧은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만일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때,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음도 함께 입증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이혼 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는 것보다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SNS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내역, 전화 통화 내역,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오늘 날,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증명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둘만의 애칭을 사용하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거나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가 클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유리하다. 또한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혼인 기간 및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