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
상간소송은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중 더 짧은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만일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때,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음도 함께 입증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이혼 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는 것보다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SNS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내역, 전화 통화 내역,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오늘 날,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증명할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둘만의 애칭을 사용하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 받거나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가 클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유리하다. 또한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혼인 기간 및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으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야 성공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 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까닭은?
기사입력:2023-07-01 10: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67,000 | ▼34,000 |
비트코인캐시 | 755,500 | ▼500 |
이더리움 | 5,111,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840 | ▲770 |
리플 | 4,292 | ▲9 |
퀀텀 | 3,149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18,000 | ▼2,000 |
이더리움 | 5,115,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830 | ▲780 |
메탈 | 1,097 | ▼1 |
리스크 | 640 | ▲2 |
리플 | 4,289 | ▲6 |
에이다 | 1,127 | ▲5 |
스팀 | 20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3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758,000 | ▲1,500 |
이더리움 | 5,11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830 | ▲770 |
리플 | 4,291 | ▲4 |
퀀텀 | 3,165 | 0 |
이오타 | 28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