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망인은 2021년 6월 19일 오전 8시 25경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종합검진센터에 내원했다.
망인에 대한 위(胃) 내시경검사가 종료됐고, 이어서 대장 내시경검사가 진행됐다. 피고 E는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망인의 움직임이 심할 때마다 프로포폴 10mg씩을 추가로 투여했다. 망인은 위·대장 내시경검사를 마치고 오전 9시 59분경 회복실로 이동했다.
피고 병원 회복실 담당 간호사는 오전 10시 30경 망인을 깨우려했으나 망인이 깨어나지 않자 더 관찰하기로 했고, 오전 10시 50분까지도 망인이 깨어나지 않자 내시경실 간호사를 호출했고, 내시경실 간호사가 망인의 얼굴에서 청색증(cyanosis)
을 확인했다. 피고 E는 망인을 심정지로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며 AED를 부착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3~5분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1. 6. 21.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고, 망인의 직접사인을 ‘프로포폴 진정 부작용’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① 프로포폴은 빠른 작용시간, 회복속도 등 여러 약리적인 이점을 이유로 다양한 진단적 또는 치료적 시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②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나타난 급성 사망의 위험이 있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 망인의 신체적 요인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즉각 에피네프린 투여, 앰부배깅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사고의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망인의 배우자)에게 103,623,699원[= (망인의 일실수입 175,343,778원 + 기왕치료비 247,48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분 3/7 + 장례비5,513,160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망인의 자녀)에게 각 63,719,788원[= (망인의 일실수입 175,343,778원 + 기왕치료비 247,480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상속분 2/7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21. 6.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