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가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부분 중 사과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0031 판결)은 이 사건 장치(오존발생)가 가동을 멈춘 2020. 4. 23.기준으로 사과손해액을 산정(피고의 책임 60%로 제한)했으나, 대법원은 2020. 7. 3.원고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장치 구입대금 300만 원의 손해 주장은 배척했다.
피고는 이 사건 장치[플라즈마(오존) 발생장치]가 농산물 숙성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이를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9.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치를 300만 원에 구입해 이를 원고의 저온창고에 설치하고 원고가 수확한 사과(약 1,967상자)를 창고에 보관했는데, 2020. 1.경 사과 중 일부에서 갈변 및 함몰증상이 나타났다.
C사과연구소는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주된 원인이 되어 창고에 보관된 원고의 사과에서 갈변증상 등이 발생했고, 2020. 4.경 100상자를 조사한 결과 증상이 나타난 피해 사과가 약 63%라고 했다. 이 사건 장치는 2020. 4. 23.까지 가동됐다. 원고는 2020. 7. 3. 증상이 발견된 사과 중 1,497.3상자를 K에 6559만4700원에 판매했고, 나머지 232상자는 부패가 심해 폐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장치의 대금 300만 원과 사과 1,729.3상자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액 7777만5445원(정상적인 상태였을 경우 예상되는 판매금액 1억4337만145원 – 실제 판매금액 6559만4700원) 합계 8077만54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창고의 온도 및 습도, 면적, 환기상태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작동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못한 과실만 인정했다.
피고가 교부한 사용설명서에는 이와 관련한 주의사항으로서 ‘저장 작물의 종류에 따른 적정 시간을 설정하라거나 잘못된 시간 설정은 보관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의 후 작동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만 표시하고, 작동방법에서 ‘작동 시 비릿한 냄새의 원인은 오존이며, 이는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조정되어 발생된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피고로서는 사용설명서에서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는 창고의 조건과 원고가 창고에 보관하려는 사과에 적합한 작동시간을 표시하거나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보관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오존의 부작용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교부한 사용설명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는 데 그치고 있고 오히려 ’오존이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조정되어 발생된다‘고 표시하여 원고가 사과의 상태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이 사건 장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가 교부한 사용설명서에는 원고의 창고와 사과에 적합한 이 사건 장치 작동시간 및 구체적인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는 등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 요건사실 등이 포함된 주장을 했고, 「제조물 책임법」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결함’을 기본 요건으로 하여 결함의 존재 및 그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므로 그 적용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이기도 하다. 환송 후 원심(대구지법)으로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쌍방에게 이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고 했다.
(사과손해액 산정기준 시점)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장치 가동을 멈춘 2020. 4. 23. 피고의 불법행위가 완성되었고 그 결과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원심은 1심(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4. 13. 선고 2020가단10201)판결 중 인정금액(3264만8933원)을 초과하여 지급(4277만6494원)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264만8933원(5441만4889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① ‘원고의 사과에 갈변증상 등이 없었을 때 예상되는 판매금액’에서 ② ‘갈변증상 등이 나타난 원고의 사과를 판매하여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이라는 것이고, 위 사실관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에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청구가 기각된 이 사건 장치 구입대금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오존발생 장치 가동 멈춘 시점 기준 사과 손해액 산정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해야 기사입력:2023-06-13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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