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성매매하려 주거지 벗어난 4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23-06-08 10:33:3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전자발찌 부착과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성매매를 하기위해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2022고단4583)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65, 2022고단4583병합).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4년 9월 7일까지 부착명령 기간에 있다.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년 10월 6일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수령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주거지로 기재해, 울산 남구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준수사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 오후 7시 11분경 성매매를 하기 위해 울산 남구를 벗어나 울산 중구 인근까지 이동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9시 21분경까지 중구 일대에 머무르는 등으로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0년 12월 8일, 2021년 8월 13일 및 9월 5일 울산보호관찰소로부터 재범 또는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으므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 오후 7시 40분경 울산 중구 인근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를 벗어나는 것은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울산 남구로 이동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9시 21분경까지 중구 일대에 머무르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 등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면담을 요구받았으나 ‘할말 없다, 가겠다,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면서 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따를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보호주사보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앞을 막아선 울산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E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게 했고, 여의치 않자 계단을 이용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단 F호실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4분경까지 자는 척을 하면서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음주측정 순응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범무보호복지공단 F호실에서, 울산남부소방서의 지원으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를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중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피고인을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결국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기도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50,000 ▼121,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2,000
비트코인골드 48,920 ▼110
이더리움 4,45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130 ▲10
리플 735 ▼1
이오스 1,140 ▲5
퀀텀 5,84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84,000 ▲62,000
이더리움 4,45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110
메탈 2,387 ▼24
리스크 2,519 ▼26
리플 735 ▲0
에이다 688 ▲4
스팀 3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50,000 ▼37,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1,500
비트코인골드 49,280 ▲440
이더리움 4,44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20 ▲10
리플 734 ▼0
퀀텀 5,850 ▼50
이오타 33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