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4년 9월 7일까지 부착명령 기간에 있다.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년 10월 6일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수령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주거지로 기재해, 울산 남구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준수사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 오후 7시 11분경 성매매를 하기 위해 울산 남구를 벗어나 울산 중구 인근까지 이동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9시 21분경까지 중구 일대에 머무르는 등으로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 오후 7시 40분경 울산 중구 인근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를 벗어나는 것은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울산 남구로 이동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9시 21분경까지 중구 일대에 머무르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10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 등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면담을 요구받았으나 ‘할말 없다, 가겠다,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면서 법무보호복지공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따를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보호주사보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앞을 막아선 울산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E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게 했고, 여의치 않자 계단을 이용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단 F호실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4분경까지 자는 척을 하면서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중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피고인을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결국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기도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