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후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분양계약의 해지는 불가능 하지만, 분양 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면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시행사도 알고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시행사가 약정 내용대로 상가를 건설하지 않을 때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만약 실무상 상가 내부 자체의 구조·재질·현황과 관련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해지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 시설 유치 등의 외부적인 입지조건 경우에는 분양광고나 분양계약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단서를 붙이지는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서가 붙는 경우가 많고, 시행사의 권한 범위 밖인 경우가 많아 상가 내부 자체에 비하여 계약 취소나 해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도금 이후 단계라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시행사에서 이자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계약 해지나 취소 사유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시행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합의해지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합의해지는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해지하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지가 안 되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통하여 손해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