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 해지, 손해 줄이기 위해서는?

기사입력:2023-05-23 13:17:5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상가 분양권 해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가 분양권 해지는 단계별로 다른 법적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법률검토가 중요하다.
먼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대부분의 상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별다른 계약취소나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

계약금 후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분양계약의 해지는 불가능 하지만, 분양 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면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시행사도 알고 있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시행사가 약정 내용대로 상가를 건설하지 않을 때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만약 실무상 상가 내부 자체의 구조·재질·현황과 관련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해지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 시설 유치 등의 외부적인 입지조건 경우에는 분양광고나 분양계약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단서를 붙이지는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서가 붙는 경우가 많고, 시행사의 권한 범위 밖인 경우가 많아 상가 내부 자체에 비하여 계약 취소나 해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도금 이후 단계라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시행사에서 이자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계약 해지나 취소 사유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를 시행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합의해지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합의해지는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해지하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지가 안 되는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통하여 손해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서 이지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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