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태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을 지게 된다. 법률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가 사실혼에서도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 중 한 명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위자료나 생활비 등 부양에 드는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 외도 등을 사유로 사실혼 관계 파기 시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실 사실혼 관계 파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을 원하는 쪽에서는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지만 재산분할을 원치 않는 쪽에서는 단순한 동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투기에 앞서 사실혼 여부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경제적 결합 관계를 형성한 것인지, 서로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배우자의 가족과 교류하며 서로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지 했는지, 결혼식이나 웨딩촬영 등을 진행했는지 여러 요소를 이용하여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후에야 각자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