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해

기사입력:2023-05-20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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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회적 풍조가 바뀌며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 뒤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이 이유일 수도 있고 법률혼 관계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를 일부 보장한다.
사실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 측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동거가 되어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양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을 지게 된다. 법률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가 사실혼에서도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 중 한 명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위자료나 생활비 등 부양에 드는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 외도 등을 사유로 사실혼 관계 파기 시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실 사실혼 관계 파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을 원하는 쪽에서는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지만 재산분할을 원치 않는 쪽에서는 단순한 동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투기에 앞서 사실혼 여부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경제적 결합 관계를 형성한 것인지, 서로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배우자의 가족과 교류하며 서로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지 했는지, 결혼식이나 웨딩촬영 등을 진행했는지 여러 요소를 이용하여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후에야 각자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 파기 시에도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이 길수록 철저히 준비해야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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