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주식과 채무 등도 분할 대상

기사입력:2023-04-14 17:04:08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분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해당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혼인 형태, 양측의 재산 상황,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이 포함된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된 경우라도 부부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나 주식 등 재테크로 얻은 부가 수입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주식은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분할 하거나 현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분할이 가능하다.

가상화폐는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확인해 두거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생활비로 쓰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일방의 단독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자격을 취득한 경우 예상되는 장래 수입 등도 이혼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즉, 이혼 당시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에 알게 되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을 발견한 시점이 늦어진다면 분할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수원 가정법원은 이혼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혼하고 2년이 지난 이후 시점에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법무법인 재현 수원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혼하면서 재산과 관련한 문제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합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재산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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