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검사가 결과 발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총책임자, 현장책임자, 살수요원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공동 피고인들의 직사살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도 각 공동 피고인들의 과실과 합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책임(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11월 14일 총 6만8000명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
4기동단은 오후 4시 31분경 차벽트럭 3대와 경찰기동버스 15대 가량을 연결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차벽 뒤에 광주ㆍ전남 살수차를 배치했다. 시위대가 깃대로 차벽트럭 위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차벽에기대어 세우려고 하자, 오후 5시 8분경 살수 경고방송을 하면서 약 10초 간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분산살수, 곡사살수를 한 다음 차벽 앞의 시위대를 향해 직사살수를 해 시위진압을 시작했다.
시위 참가자가 18:21경 광주전남 살수차의 급수호스를 절단해 살수가 중단됐다. 이에 피고인은 종로2가 안국사거리 북인사마당 부근 제5기동단에 배속되어 있던 충남살수차를 긴급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충남살수차는 오후 6시 48분경 종로구청 입구사거리에 도착해 세차례 살수를 했다.
살수요원들은 오후 7시경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41기동대 1제대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던 피해자 백남기(68세)를 발견하고, 4차 살수를 했다.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약 13초 간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를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와 그를 구조하던 주변의 시위대 등 5명을 상대로도 계속해 약 17초간 직사살수를 했다.
피고인은 충남 살수차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로 이동하게 하고, 경비1과장인 연○○을 통해 4기동단장인 신○○에게 충남 살수차가 종로구청 입구사거리에 도착하는 즉시 시위대를 향해 살수하도록 수회 지시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오고 있어 충남 살수차의 살수요원들이 현장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가슴 윗부분을 겨냥하여 살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에게 시위대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 살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촉구하거나 안전 요원을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확인·점검하게 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살수를 중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충남 살수차에게 가슴 윗부분 겨냥 금지에 대한 주의 촉구 없이 살수를 지시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현장 지휘관인 신○○에 의하여 충남 살수차의 살수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동피고인 한○○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최○○ 유죄(벌금 700만원), 신○○ 유죄(벌금 1,000만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한○○ 파기(양형과중, 벌금 1,000만원), 최○○, 신○○은
쌍방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현장 지휘관에게 안전한 살수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라고 지시하거나 살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무전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개입이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잉 살수가 방치되는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여 현장 지휘관에게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경고하거나 안전한 살수에 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는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