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의회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표준화 협의회다.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표준화를 추진한 교육, 국토교통, 문화여가, 정보통신, 유통 등 5대 분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규격 표준화 성과를 논의했고, 올해 추가로 표준화할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과 기업 수요조사 계획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제공자와 수신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전송 보안 안내서도 올해 하반기 중 발간해 기업들이 법 시행을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