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김 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曲學阿世)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김기현 “검수완박 유효 결정, 헌재는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한 것”
기사입력:2023-03-26 1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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